주요 내용은 도선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여수·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중 승선구역(제1도선구역)을 기존 위치에서 D-1 정박지 상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고시에 정해진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선박 규모나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제1도선구역은 주로 5만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도선사가 승선하는 구역이다.
여수청은 여수항도선사회 및 관계 기관·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개정사항은 2024.10.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도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선사의 승선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여수청은 앞으로도 항만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